MKMK Investment Updated: 2026-10-16 17: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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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 주석 공시, 2026년 12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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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주석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K-IFRS 제1016호(문단 한79.1 신설)를 개정하였으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종료 회계연도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존에는 원가모형 토지의 장부금액과 시세 간 괴리가 커도 별도 공시 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실질적인 자산가치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향후 장부금액과 공시지가의 직접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부상 PBR에 가려져 있던 숨겨진 순자산가치와 주가 상승 여력이 수면 위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및 주주권익 인식 제고와 맞물려 장기간 취득원가로 묶여 있던 부동산 자산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 역시 저평가 해소와 부채비율 개선을 위한 자산 재평가를 지속해서 미루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자산주 전반 중에서도 서울 핵심 입지의 비영업용 부동산 보유 기업, 범용성이 높아 매각 및 유동화가 용이한 도심 점포를 다수 보유한 유통업체, 그리고 매각 가능성은 낮으나 취득원가 대비 시세가 수배 이상 급등해 재평가 시 순자산 급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본사 사옥·레저·물류 자산 보유 기업 등 3대 유형의 저PBR 자산주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되는 공정가치보다 통상 낮게 형성되는 한계가 있고,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토지나 해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평가 자체가 영업 현금흐름 창출로 직결되지 않거나 주주제안 부결 등 경영진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밸류에이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