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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PBR 0.8배법의 그물은 촘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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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때 상속·증여세 평가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는 이른바 ‘PBR 0.8배법’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제도 도입 자체는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업종별로 PBR 기준을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는 규제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자는 비상장주식에도 이미 80% 하한이 적용되고 있는 점, 오너 경영 기업의 구조적 저평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칙적 일괄 적용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경우 현금 유동성 부담과 과세표준 과대 산정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면 별도 협의 절차를 통해 일부 자산을 조정하는 보완책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 투자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025년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는 구조다.
- 정부는 해당 안을 손질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종별 PBR 기준 차등 적용이나 예외 조항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언급된다.
- 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을 완화하고, 저PBR 상장사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 저자는 업종별 기준 차등보다 전체 상장사에 일괄 적용하는 편이 규제의 일관성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본다.
- 세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감독당국과 협의하는 별도 절차를 두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나 사업 필수자산은 일부 공제하는 방식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 리스크
- 종이·목재, 전기·가스, 섬유·의류, 철강, 건설, 보험처럼 구조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은 일괄 적용 시 과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 주가와 시가총액이라는 시장의 공정가치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시가평가 원칙을 훼손하고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이 커질 수 있다.
- 부동산, 설비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비중이 큰 기업은 세금은 늘지만 납부 현금이 부족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건설업처럼 업황, 금리, 원가, 분쟁 변수에 따라 단기 실적과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업종은 일시적 주가 하락만으로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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