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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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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PBR 0.8배법의 그물은 촘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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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때 상속·증여세 평가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는 이른바 ‘PBR 0.8배법’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제도 도입 자체는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업종별로 PBR 기준을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는 규제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자는 비상장주식에도 이미 80% 하한이 적용되고 있는 점, 오너 경영 기업의 구조적 저평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칙적 일괄 적용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의 경우 현금 유동성 부담과 과세표준 과대 산정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면 별도 협의 절차를 통해 일부 자산을 조정하는 보완책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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