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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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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상장폐지 개혁방안이 일으키는 불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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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유가증권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시행했다. 여기에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실질심사, 공시벌점 기준 15점에서 10점으로의 강화가 더해지며 국내 증시의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가 붙는 구조다. 보고서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타당하지만, 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PBR 0.8배 이하에서는 순자산가치 80%를 하한으로 보는 상증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상장을 유지할 유인이 약한 기업에 사실상 조기 퇴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고 중소형주 변동성이 극심한 현재 시장에서 상향된 시총 기준을 즉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7월 30일 기준 기준 미달 종목이 208개, 이달 한 달간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나온 코스닥 기업이 30개, 그중 28개가 실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놓였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다산다사(多産多死)보다 초기 상장 심사를 더 엄격히 하는 소산소사(少産少死) 구조가 바람직하며, 당분간은 유예기간과 개별심사로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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