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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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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PBR 0.8,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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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포트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해석한 정책 코멘트로, 핵심은 상장주식 평가에서 절대 기준이던 ‘PBR 0.8’이 사라지고 대신 저PBR 업종 내 하위권 기업이나 인위적 주가 하락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평가기간을 길게 잡아 과세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적용 시점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이며, 정부는 장기간 저평가되거나 특정 행위를 통해 주가를 눌렀다고 추정되는 경우 현행보다 넓은 기간의 평균주가 또는 30% 할증된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다만 실제 대상은 원안의 광범위한 PBR 0.8 미만 기업이 아니라 약 200개 수준으로 축소됐고, 평가 기준도 여전히 주가에 의존해 주가 억제 유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저PBR 기업 전반의 가치평가를 뒤집는 강한 제도라기보다, 과세당국 심의와 장기 평균가를 통해 일부 과세 회피를 보정하는 제한적 장치에 가깝고, 시장 영향도 상징적 의미가 실질적 파급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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