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증권 리서치
[ESG] PBR 0.8,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 해당없음
이번 리포트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해석한 정책 코멘트로, 핵심은 상장주식 평가에서 절대 기준이던 ‘PBR 0.8’이 사라지고 대신 저PBR 업종 내 하위권 기업이나 인위적 주가 하락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평가기간을 길게 잡아 과세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적용 시점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이며, 정부는 장기간 저평가되거나 특정 행위를 통해 주가를 눌렀다고 추정되는 경우 현행보다 넓은 기간의 평균주가 또는 30% 할증된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다만 실제 대상은 원안의 광범위한 PBR 0.8 미만 기업이 아니라 약 200개 수준으로 축소됐고, 평가 기준도 여전히 주가에 의존해 주가 억제 유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저PBR 기업 전반의 가치평가를 뒤집는 강한 제도라기보다, 과세당국 심의와 장기 평균가를 통해 일부 과세 회피를 보정하는 제한적 장치에 가깝고, 시장 영향도 상징적 의미가 실질적 파급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
📈 투자 포인트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상장주식 평가에서 ‘PBR 0.8’이라는 절대 기준을 삭제하고, 저PBR 업종 내 하위권 또는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에 대해 더 긴 기간의 평균 주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은 최근 13반기 중 12반기 PBR이 업종 하위권이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이후 주가가 30% 이상 낮아진 경우로 제시됐다.
- 새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장내거래는 적용 제외되는 등 적용 범위가 정교하게 제한돼 있다.
- 원안의 47.5% 수준(PBR 0.8 미만 1,291개)과 달리 실제 대상은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기준 120개 내외, 정부 추산으로도 200개 수준에 그쳐 파급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 일부 기업의 단기적 주가 누르기나 대주주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 비통상적 재무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 리스크
- 여전히 평가 기준이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근본적 유인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
- 과세당국 심의·의결을 거쳐 ‘주가 누르기’ 여부를 확정하는 구조라 사안별 판단의 자의성과 불확실성이 크다.
- 30% 할증 중심의 보정은 기존 ‘PBR 0.8’ 구상보다 제재 강도가 약해 상속·증여세 절감 목적의 주가 관리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 평가기간을 4개월에서 6년 6개월까지 늘렸지만, 실제로는 장기 저PBR 기업에 대해 실효성보다 구색 맞추기 성격이 강할 수 있다.
- 업종별 저PBR 기준은 정보 이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상속·증여 과세에서 업종별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투자자나 시장 전체에 직접적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 PDF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