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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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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컨센서스

(손)자회사 신규 상장 시 의무적으로 확보할 지분 50%로 상향 예정 (현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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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 규율 효과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신규 상장 시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8월 3일부터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모회사 이사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주주와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이번 규제 강화안은 중복상장의 경제적 유인을 직접 낮추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대기업집단의 자회사 상장 및 지배구조 재편에는 더 강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제도화 과정과 적용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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