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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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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손)자회사 신규 상장 시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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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이기 위한 규율 강화를 예고했다. 핵심은 지주회사의 상장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신규 중복상장 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비상장 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지분을 요구함으로써 낮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제약하려는 취지다. 이는 8월 3일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중복상장 자체의 경제적 유인을 줄인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이 더 크다고 평가된다. 다만 제도 변화는 공정거래법 등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시행 시점과 범위는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기업의 자금조달·상장 전략에는 제약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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