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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32 점검: 우호적인 정책 방향성
💡 매수
미국의 Section 232 조사에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MIP)과 관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당초 거론된 수입쿼터나 MIP 단독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조합은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중국산 공급망을 보다 정교하게 겨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며, 미국 내 폴리실리콘/웨이퍼/셀 Capa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비중국산 공급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파생제품 범위가 모듈까지 확장될 경우 우회 수출을 차단해 기존 AD/CVD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
📈 투자 포인트
- Reuters 보도 기준, 미국이 Section 232에서 MIP와 관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도를 검토 중이며, 이는 단순 MIP나 수입쿼터보다 중국산 제품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 MIP는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지만 관세는 국가별 차등 부과가 가능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SMEA)과 초당적 의원들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공급 유지를 요청한 점은 OCI홀딩스 등 비중국산 공급자의 정책 수혜 가능성을 높인다.
- Section 232의 범위가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웨이퍼, 셀, 모듈까지 확대되면 중국의 우회 생산 및 수출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
- 퍼스트솔라 2Q26 어닝콜에서 Safe Harbor(5% Capex Rule) 관련 모듈 선수요가 거의 없었지만, 신규 수주 1.9GW가 7/4 마감 이후 체결된 점은 미국 태양광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준다.
- 2030년까지 COD를 달성하는 Safe Harbor 프로젝트는 ITC(48E)/PTC(45Y)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미국 태양광 수요는 중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보고서는 PFE(FEOC) 규제와 향후 Section 232가 결합될 경우 Non-China 업체의 영업환경이 2030년까지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업종 투자의견은 Overweight로 제시했다.
⚠️ 리스크
- Section 232 하이브리드 제도는 아직 최종 발표 전이어서, 실제 시행 내용에 따라 업종 수혜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MIP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비중국산 업체에 대한 상대적 혜택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 파생제품 범위가 웨이퍼 수준에 그치면 이미 시행 중인 Section 301(중국산 폴리/웨이퍼 50% 관세)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 정책의 핵심 의도가 국가안보 보호에 있는 만큼, 향후 행정부·의회 판단에 따라 규제 강도나 적용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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