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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8-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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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Section 232 시사점] 명단에 없는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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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최종 확정된 Section 232는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태양광 전 밸류체인에 최저수입가격(MIP)과 15% 종가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강도 높은 보호무역 조치다. MIP는 폴리실리콘 21달러/kg, 잉곳·웨이퍼 100달러/kg, 셀 0.22달러/W, 모듈 0.38달러/W로 설정됐고, 신고가액이 이를 밑돌면 차액만큼 특별관세가 추가되며 여기에 15% 관세가 더해진다. 특히 신규 수입품뿐 아니라 기존 창고 재고에도 MIP가 적용되고, 발효 시점이 2026년 12월 4일로 제시돼 있어 미국 시장의 가격 체계 자체를 끌어올리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일본·한국·대만·EU 등 우방국은 기존 관세와 합산해 최대 15%로 제한되고, 영국은 10%로 완화돼 실질적인 적용 강도는 국가별로 차등화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 투자와 온쇼어링을 유도하는 방향이며, 대기 중이던 물량의 계약 체결을 촉진해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재배치와 미국 내 마감 공정 이전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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