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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Section 232 시사점] 명단에 없는게 명단
💡 해당없음
8월 6일 최종 확정된 Section 232는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태양광 전 밸류체인에 최저수입가격(MIP)과 15% 종가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강도 높은 보호무역 조치다. MIP는 폴리실리콘 21달러/kg, 잉곳·웨이퍼 100달러/kg, 셀 0.22달러/W, 모듈 0.38달러/W로 설정됐고, 신고가액이 이를 밑돌면 차액만큼 특별관세가 추가되며 여기에 15% 관세가 더해진다. 특히 신규 수입품뿐 아니라 기존 창고 재고에도 MIP가 적용되고, 발효 시점이 2026년 12월 4일로 제시돼 있어 미국 시장의 가격 체계 자체를 끌어올리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일본·한국·대만·EU 등 우방국은 기존 관세와 합산해 최대 15%로 제한되고, 영국은 10%로 완화돼 실질적인 적용 강도는 국가별로 차등화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 투자와 온쇼어링을 유도하는 방향이며, 대기 중이던 물량의 계약 체결을 촉진해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재배치와 미국 내 마감 공정 이전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 투자 포인트
- Section 232가 폴리실리콘 21달러/kg, 잉곳·웨이퍼 100달러/kg, 셀 0.22달러/W, 모듈 0.38달러/W의 MIP를 전 밸류체인에 적용해 미국 시장 내 저가 수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함.
- 신규 수입품뿐 아니라 기존 창고 재고에도 MIP가 적용돼 단순한 신규 물량 규제보다 강한 가격 방어 효과가 예상됨.
- MIP 미달 신고가액에는 차액만큼 특별관세가 붙고, 여기에 15% 종가세가 추가돼 실질 수입비용이 크게 상승함.
- 일본·한국·대만·EU 등은 관세 합계가 15%로 제한되고 영국은 10%로 완화돼, 동맹국 중심의 우회적 중국 배제 구조가 형성됨.
- 온쇼어링 대상 제품은 일정 조건 하에 Section 232 관세 없이 수입 가능해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 유인이 강화됨.
- 퍼스트솔라가 언급한 대기 물량이 다수 존재하며, 말레이시아·베트남 물량 1.8GW의 미국 내 마감 공정 이전 가능성이 높아짐.
⚠️ 리스크
- MIP와 관세 부담으로 미국 내 태양광 설치비와 프로젝트 원가가 상승해 수요 둔화나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방국 예외와 국가별 상한 때문에 정책 강도가 전면적이지 않아 기대했던 수준만큼 가격 전가 효과가 약할 수 있음.
- 발효 시점이 2026년 12월 4일로 남아 있어 그전까지 재고 소진, 선적 조정, 계약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재편 과정의 불확실성과 행정비용이 확대될 수 있음.
- 중국 및 동남아 우회 물량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동시에 보복성 무역 갈등이 심화될 위험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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