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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글로벌 제도 구체화와 토큰증권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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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은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 가상자산 서비스를 기존 전통 금융감독 및 결제 인프라 체계 내부로 본격 편입하는 제도 구체화 국면에 진입했다. 미국 연준의 지니어스법 하위 규칙안 발표와 SEC의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에 대한 5년 조건부 혁신면제 부여, EU ECB의 중앙은행 화폐 결제 인프라 '폰테스' 가동, 영국 FCA의 인가 지침 확정, 일본 금융청의 온체인 금융 행정방침 제시 등 주요국 전반에서 실질적인 제도적 경로가 마련되고 있다. 국내 역시 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토큰증권 대상을 조각투자에서 사모 MMF, 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등 정형증권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로드맵을 확정하고 하위법규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은 분산원장 및 온체인 금융의 제도권 자본시장 연결을 가속화하고 결제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나, 엄격한 준비자산 및 자본 규제, 1인당 순매수 한도 제한, 독립된 프라이빗 원장 구조 등으로 인해 초기 시장 유동성 제약과 사업자의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이 수반될 전망이다.
📈 투자 포인트
- 미 SEC의 NMS 상장주식 대상 AMM 기반 온체인 2차 거래 5년간 조건부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 도입
- 국내 금융위의 토큰증권 대상 확대(2027년 2월 사모 MMF·사모사채·신탁 비상장주식 1단계 추진 및 향후 공모·온체인 결제 확장)
- 미 연준의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1:1 보유 요건 및 주 회원은행 자회사 발행 승인 절차 구체화
- ECB의 DLT 기반 토큰화 자산 중앙은행 화폐 결제 인프라 '폰테스(Pontes)' 공식 가동 및 자체자금 토큰증권 투자 준비
- 영국 FCA의 가상자산 신규 규제업무 지침(PS26/18) 발표 및 해외 사업자의 영국 소비자 대상 서비스 규율 기준 확정
- 일본 금융청의 스테이블코인·토큰화·DeFi를 포괄하는 '온체인 금융' 중심 정책 방침 공식화
⚠️ 리스크
- 국내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 설정 및 공모 청약 한도(3천만원과 발행금액 5% 중 소액) 제한에 따른 개인 유동성 유입 제약
- 국내 토큰증권 분산원장의 프라이빗 구조 한정 및 원장 간 이전 금지, 수수료 목적 가상자산 발행 금지로 인한 상호운용성 한계
-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초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한정, 추가 자본요건 및 주간/월별 감사·감독보고 의무 부과로 인한 운영 비용 부담
- 미국 클래리티법안(H.R. 3633) 상원 절차표결 부결 등 가상자산 포괄 입법 관련 정치·의회 리스크 잔존
- 영국 FCA 신규 인가 체계 하에서 2027년 2월까지 미신청 시 영업 중단 위험 및 해외사업자 예외(OPE) 배제로 인한 글로벌 거래소의 규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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